반응형

새로운 추가 주택 정책으로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실거주 않는 주택도 보유세 증가?

6.17 정책 이후 추가 주택 정책?

6.17 정책 이후 집값의 안정화가 되지 않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한층 강화할 것 같습니다. 2019년 12.16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높이는 것과 별개로 다주택자 보유세를 추가로 높이는 한편 고가주택을 한 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추가 대책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7월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세금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2019년 12.16에 종부세 강화안을 내놓았으나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좌초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리는 것입니다. 종부세를 도입한 참여정부 당시보다 최대 1%포인트나 높인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였습니다.




양도세율 상향 계획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2·16대책 발표 뒤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재추진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현행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도 최소 3년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4가지 방안 가이드라인

3일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날 김현미 장관에게 지시한 4가지 방안

-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주택 공급물량 확대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21번의 주택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강한 정책들은 집 값 안정화에 힘을 쏟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대목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라이프코리아트위터 공유하기
  • shared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