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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상 주식 소득자는 몇명? 주식시장 양도 소득세 논란은?

정부의 주식 시장 양도 소득세 

주식 시장의 양도 소득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3년후인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며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는 과세 하지 많을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을 소득 + 손실액 = 순이익 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주식 시장 거래세 인하

현재 0.25%인 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2천만원 이상 주식 소득자는 몇명이나 될까?

홍 부총리가 말하는 과세 추가와 절세의 방향은 주식투자자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다. 2천만원 이상 소득자들이 많지 않고 소수라고 할지라도 양도 소득세 논란은 쉽게 가지지 않고 제도가 정착 되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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