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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 금지 연장 추진 가능성?


코로나19 여파로 3월 16일 ~ 9월 15일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 금지 되었던 공매도가 다음달 재개를 앞두고 금지 연장을 추진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뜨겁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큰 이슈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매도는 과연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란 일단 말 뜻 그대로 해석하자면 '없는 것을 판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해당 종목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은 매도한 뒤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내에 해당 주식과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방식으로 하락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공매도 쉽게 이해하는 예시


글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원인 A종목이 있는데 종목이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10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내게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7만원으로 하락했을때 A종목을 다시 사 들이면서 3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0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걸고 실제로 7만원에 매수를 하여 3만원에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공매도의 종류


공매도'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차입공매도는 제 3자로부터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한 후 되갚는 방법이며 무차입공매도는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법입니다.






공매도가 논란이 되는 이유?


공매도라는 제도가 증시가 과열되었을 경우 주식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시세 형성을 할 수 있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추세입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시세조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나 정보의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하며 주식대차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하기 어려우며 기관과 외국인들의 주요 투자 수단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 소식을 반기지 않고 금지 조치 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공매도 금지 살펴보기


이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글로벌 금융위기)때와 2011년 8월(유럽 재정위기)에 두번 있었습니다. 이번 2020년 3월 시행된 공매도 일시 금지는 세 번째 조치에 해당됩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종료 예정인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기울어진 제도로 인해 개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고잇습니다. 여당의 입장이 공매도 일시 금지 연장에 초점이 맞춰지는 만큼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켜봐야할 것이며 공매도 조치가 끝나는 9월 15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 되었고 추천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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